강원도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2.16일)을 전·후하여 성묘객 등 편의를 위해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시설을(1,348km)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도시설은 임산물 굴·채취, 불법 쓰레기 투기 등 산림보호 관리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산림훼손 및 산불예방을 위한 일부 구간 등을 고려하여 지역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방한다.

또한, 묘지관리를 위해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수목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임도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성묘객들은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강원도 김길수 녹색국장은 임도시설을 한시적으로 개방해 성묘객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음식물이나 쓰레기는 산에 버리지 말고 되 가져가 산림을 보호하고, 쓰레기 소각 등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산불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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