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설명절을 전후해 8일부터 20일까지 영동읍 시가지에 운영중인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유예한다고 0일 밝혔다.

군은 2009년부터 중심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8대의 불법주정차 CCTV를 운영하며 20분 초과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과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이상 5만원) 부과 해 오고 있다.

군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군민 왕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등의 이용 촉진을 위해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정차금지 구역은 연중 상시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명절 전후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영동역, 현대쇼핑4거리, 금성당, 중앙로터리, 보림장, 구)영동농협, 인삼조합, 하나로마트 총8개소에 중식시간(11:30~13:30)을 제외한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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