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대비, 도내 초콜릿과 캔디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발렌타인데이 전후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초콜릿·캔디류 등 제조업소 52곳,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소 또는 다중 이용 제과점 74곳,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4곳 등 총 130개 업소다.

점검은 오는 9일까지 도내 전 시·군 식품 위생 공무원 17개 반 34명을 투입해 진행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무허가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자가 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허용 외 식품 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제조 연원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시정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도는 이밖에 제과점에 대해서는 초콜릿, 케이크 진열대의 식품 보존 기준 및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교육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위생적 취급 기준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유통기한 변조 등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식품 위생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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