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2월 5일부터 6일까지 3층 세미나실에서 시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전시가 조기에 권한대행체제로 들어선 점을 감안,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상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안내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담당관은 이번 선거는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공무원들이 공명선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시 선관위는 다가오는 설명절 앞뒤로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관행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극 알려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신상열 시 자치행정국장은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시정을 수행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엄중한 선거중립에 직원 모두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국장급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23일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선거중립을 강조할 계획이며, 특히 법정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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