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올해 3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 ‘청정청양’ 구현에 나선다.

군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들을 제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년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연속 청양군에 등록되어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배출가스검사 등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차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와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배출가스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연식이 오래된 차를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 2일까지며 신분증, 차량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청양군청 환경보호과(940-2235)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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