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이달 말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준다.

연납신청일 현재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 중에서 적용기간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계룡시 환경위생과로 방문 및 전화신청(☏042-840-2451∼2) 가능하며 연납을 신청한 경우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 금융기관 비영업일인 관계로 4월2일까지다.

연납고지서와 정기분 고지서가 다른 시기에 발송되는 자동차세와는 달리 환경개선부담금은 정기분과 함께 고지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특히 정기분 미납자와 동일하게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많은 시민들의 10%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노력 할 것이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15.7.1.시행)으로 부과대상에서 2015년부터 폐지되었다. 다만, 이전 부과된 부담금은 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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