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장성사무소(약칭 ‘담양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월 14일까지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담양군과 담양 농관원은 합동 단속반을 편성,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 표시, 축산물 이력제, 지리적 표시제 등 농식품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담양군 및 담양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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