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충주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민광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을 구성하고, 25개 읍면동에 지원금 신청접수 전담 직원도 지정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SNS, 관공서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단장인 민광기 부시장도 최근 홍보활동에 직접 나서 소상공인 및 상인단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위생단체협의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을 방문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시는 대상 사업주가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6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활용해 1만9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착 홍보를 할 계획이다.

이상록 기업지원과장은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우리 지역의 해당 중소상공인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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