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도내 급경사지 1,283개소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하여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를 대비하여 사전에 도내 급경사지를 전수 점검함으로써, 급경사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방법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로 나누어 공공시설은 급경사지 관리기관에서, 사유시설은 급경사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동결, 융해로 인한 지반침하, 변형․변위, 구조물 유실, 붕괴, 세굴, 배부름 발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고 시급한 사항은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1~2개월 내 응급조치 후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계획이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장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기간(2.5.~3.30.)에 도와 시․군이 24시간 상황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민․관 합동점검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시 예찰활동을 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급경사지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대책 기간에 긴밀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급경사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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