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사립박물관협회는 2월5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1호 김의광 회장 당선 재확인(추인)의 건, 제2호 이사 선임(제9대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전임회장의 불법행위 및 대표자지위확인청구 소송 대응관련 보고의 건, 제5호 2018년도 사업계획(안)보고의 건, 제6호 2018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1호의 안 김의광 회장 당선 재확인(추인)건은 2017년 12월20일 본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한 본 협회 회장 선거에서 재적회원 174명 중 총125명의 회원이 선거에 참여 투표한바, 김의광 후보가 총 83표를 유효하게 득표하여 당선되었음을 보고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제4호 전임 회장의 불법행위 및 대표자지위확인청구 소송 대응관련 보고의건은

전임 회장이 선거에 불복하여 2018년 1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대표자지위확인청구 소송의 소장에 전임회장 측 변호사가 이미 9대 회장 김의광 이라고 적시한 것과 같이 김의광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어 총회 무효 사유가 없고 근거가 없으므로 선거 결과를 승복하고 신속히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주기 바란다.

특히 2016년 감사 결과로 지적된 공금횡령 건 미해결과 2017년도 감사거부 및 선거 불복과 고소 인수인계 지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지원 사업의 불이익을 비롯한 협회 운영상의 모든 문제와 손해는 제8대 전임회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총회에서 확인하고 이에 대해 협회 이름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전임 회장에게 물을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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