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신청을 받는다.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신축 등 시설물 설치비와 비료·자재·가축입식을 위한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시설자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은 농·어업인에게 1억원 이내,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5억원 이내, 운영자금은 농·어업인과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동일하게 5천만원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에 농협은행 군지부를 통해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융자 기간은 모두 3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연 1%인 저리 자금으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사업대상자 선정 후 임의포기 및 연내 사업 미추진시 추후 3년간 지원신청이 되지 않으니,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군은 농어촌 개발기금이 다른 농업정책자금 금리 2%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어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증대 도모 및 농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2월 1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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