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 기업들의 수출시 해외시장의 위험과 수출과정의 상황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지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2018년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출보험’이란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연으로 인해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수출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시는 매년 지역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상품 중 기업 수요가 많은 4종(△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중소중견Plus+보험, △농수산물패키지보험, △환변동보험)에 대해 업체당 최대 2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역대 최대인 476개사가 수출보험료 지원을 받고 이중 13개사가 사고발생으로 11억 2,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한, 부산기업이 수출보험을 활용하여 수출한 금액인 인수실적은 4조 3,822억 원에 이른다.

시는 날로 증가하는 수출보험 수요에 대응하여 올해는 5천만원이 증액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역보험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기업종인 조선․자동차부품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양호 부산시 산업통상국장은 “중소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도 영향을 받는다. 수출기업들은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고객상담실이나 부산지사(☎245-64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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