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서울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과 사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한다. 참여위원에 선발되면 청소년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평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0조(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에 의거 서울시민이자 사회구성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서울시 정책 수립과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성과 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함양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UN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참여를 확대하는데도 의의를 둔다.

또한 서울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통해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도 목적이 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9세~ 24세 미만(’09~’94년생)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임․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10%내외로 구성된다.

참여위원회에 지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시 누리집에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ysc0404@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관 및 학교의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추천서와 자기소개 및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 양식 확인 방법 : 시 홈페이지 –뉴스·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선발 방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기회균등 및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천을 병행하여 선발한다.

추천기관에는 서울시 내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서울시 내 자치구청장 등),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소속 법인이나 시설장 등), 장애청소년(시‧구 등록 장애인 단체,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 및 단체), 학교 밖 청소년 (시‧구 등록 기관 및 단체), 다문화 청소년(소속 학교장,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무지개청소년센터장 등) 포함.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임기는 1년(’18.3월~’19.2월)으로 연 4회의 정기회의 및 매월 개최되는 분과회의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포럼, 워크숍, 희망총회 등 어린이·청소년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하게 된다.

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위촉장이 교부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증명서를 추가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우수한 활동을 펼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12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서울시에서는 매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청소년 명예시장 위촉’, ‘희망총회 정례회’, ‘청소년이 주도하는 인권페스티벌 개최’ 등이 정책으로 실현된 바 있다.

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예산편성과정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익이 신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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