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인삼류 소비증진 및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도내 유통 중인 인삼류에 대한 집중 수거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수거단속 대상은 도내 유통 중인 인삼류 일체로 수삼, 건강기능식품, 인삼류 가공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도는 지난 1일 수삼 5년근 검체 4.5㎏을 포함, 건강기능식품 4종 12품목, 일반제품 13종 49품목을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번 단속은 안전한 인삼유통 실현을 통한 세계 최고의 인삼류 전문시장 조성을 목표로 도가 수립한 ‘2018년 인삼류 안전성 수거단속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도는 금산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연중 주기적으로 인삼류 수거단속을 실시하고, 채굴시기나 명절 전후에는 성수기 집중관리를 펼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격월마다 1회씩 20여 종 이상의 인삼류 제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함량, 위생 등 안전성 및 규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원산지 및 미검사품 유통 단속도 병행한다.

수거단속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를 통해 폐기 및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시행되며, 검사결과는 DB화 해 안전성 취약분야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활용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거검사는 설을 앞두고 인삼류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남 인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비자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인삼류 유통의 중심지로서 부적격 인삼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인삼류 안전성 수거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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