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난 1일 청양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이석화 군수와 공직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례조회와 공직선거법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청양군은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 창출 기여 공으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기관 표창을 전수받았다. 또한 ▲청양교육지원청 이숙자 장학사 ▲청양고등학교 김영희 청봉학습부장 ▲정산고등학교 조정형 교무기획부장이 2018년 고등학교 신입생 유치에 기여한 공으로 군수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청양군은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 200명을 초과하는 211명이 합격자로 선발했는데 이번 2017학년도 중학교 졸업생 총 170명 가운데 137명과 무려 74명의 관외 학생을 유입시키는 큰 성과를 올렸다.

이어진 특별교육은 오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법 준수의식을 확립코자 마련됐다.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박진녕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청해 향후 선거 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등 공직자가 지켜야할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석화 군수는 “전 직원은 공직선거법을 숙지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교육이 이를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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