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지역 직불제를 오늘 4월 20일까지, 논 이모작은 3월 9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은 지급대상농지와 대상자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군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과 직불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접수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직불금을 신청시에는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하인 농업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쌀고정직불금은 1ha당 평균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밭고정직불금은 1ha당 평균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은 1ha당 농지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초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군은 지난 1월 30일 읍·면 직불제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및 주요 변경사항 등 공동접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업무처리상황을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이 직불제 신청기간 이후엔 추가 신청 접수가 없으니,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농가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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