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도시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도시행정분야 민원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대책은 ▲ 민원처리 책임제 운영 ▲ 내ㆍ외부 고객 의견 수렴 창구 상설화 ▲ 민원 우수시책 활용 ▲도시·건축 행정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도입 등 4대 분야 21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 재설계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이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확대 강화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나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협의 등 도시행정민원의 특성을 반영해 민원부서에 접수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기록화해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는‘민원처리 책임제’를 도입해 민원처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장설립,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최초 문의 시 부터 중견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타기관이나 부서 협의 등 One-Stop으로 행정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부 직원이나 외부 사업  수행자 등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도 상설 운영한다.

대전시 관계자는“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9명은 도시에 살고 있으며, 한번 결정된 도시정책은 10년, 20년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지금의 도시행정분야는 그 동안의 규제가 아닌 지원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책임 행정 구현 등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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