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3만 366명을 대상으로 2종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해 1월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청주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 33만 366명 전원이 혜택을 받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청주지역 내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를 발급할 때 1통당 수수료 800원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다만 수수료 면제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면제혜택이 취소되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주시는 매년 2회로 나눠 1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에게 수수료를 면제하는데, 지난해 발급된 지방세 과세증명서 4만 4829건 중 1만 5947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1276만 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수수료 면제뿐만 아니라 연간 1000명에게 청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1500명에게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