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31일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이 서산시 석남도과 인지면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체계를 점검하고 현장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올해부터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경제통상실장을 단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 관련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군 현장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신동헌 실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일선 창구의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체계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신동헌 실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현장 접점인 일선 담당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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