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8년 달라진 지방세제도, 세목별 세율과 납부시기, 비과세·감면, 편리한 납부 서비스 등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함께가요 행복한 稅상’을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서는 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도, 세무조사 문답사례 등 주로 기업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실었으며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구제제도와 징수유예제도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세금 상식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주요 수록내용으로는 지방세 세목에 대한 해설을 시작으로 창업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수도권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우수 향토기업·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등 기업관련 지방세 지원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지방세 구제제도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 지방세 납부에 있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 등을 수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완화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

부록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세금관리, 승용차요일제 등 절세 정보과 건설업체가 놓치기 쉬운 지방세 납부안내도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대구시는 이번에 발간한 지방세 안내책자 ‘함께가요 행복한 稅상’을 대구시 본청․산하기관은 물론, 대구상공회의소, 지역 내 기업들이 입주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배부하고, 관련 파일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여 누구나 쉽게 다운받아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 기업들이 발전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대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세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한 지방세 길라잡이 ‘함께가요 행복한 稅상’이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