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송요청 자제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119구급대는 현장상황을 알 수 없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을 거절할 수 없고 일단 출동하면 거의 모든 환자들을 이송해 왔다.

소방서 119 구급대 요청 신고 내용에는 만성질환자. 단순치통 및 감기환자, 단순 타박상 환자. 만취자, 병원간 이송 등 비응급환자의 상습 구급요청이 비일비재했다.

현재 119구급대는 주민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법령에 의거해 운영된다.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해 이송병원을 결정하며,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에는 응급상황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돼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해지기도 했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응급환자가 나와 내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량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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