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보은군 관내 소규모 숙박시설 29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연면적 400㎡미만 여인숙 및 숙박업소를 말하며, 소방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연면적33㎡이상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정도로 강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 여관화재로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따른 유사사고 재발방지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자료조사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현황,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여부, 주출입구 외 기타 출입구 설치여부 등 안전관리 사항을 조사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로 소규모 숙박시설 소방안전 시설을 관리하여 종로 여관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 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