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학교시설 사용료 인하에 따라 향후 학교시설 이용이 보다 확대되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학교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담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됨으로써 현실화로 이어지게 됐다.

김양희 도의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체육관(강당)이나 운동장의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 사용료의 50% 인하, 시 단위와 군 단위별 동일한 사용료 부과 및 학교별 격차 해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시설 사용료는 학교별 편차 및 독점 사용 등이 주된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등은 비용부담과 불편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지난해 실시된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 마련이 도교육청에 촉구되기도 했다.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의원으로도 활동한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청주시 동호회 대표 및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는 등 수요자 중심의 대안모색과 합리적·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등 실질적 제도 개선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다.

김 의장은 “수년간에 걸쳐 제기되어온 생활체육 동호인과 이용주민들의 바램과 목소리를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노력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이번 사용료 인하를 통해 학교시설 이용이 보다 확대되어 도내 생활체육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3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개정 조례안은 도교육청의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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