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대상자의 각별한 관심과 신청이 필수적이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자라도 지급받을 수 없다.

직불금은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불금 대상자는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매년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하고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2월 8일부터 3월까지는 읍․면․동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경영체등록과 동시에 직불금 신청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농가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법인)이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 법인은 50㏊,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이며, 2017년(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1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밭작물 등록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받으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논이모작) 등록신청은 3월 9일까지 접수받는다.

대상농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마찬가지로 2017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밭작물이 지급대상이며, ha당 지급단가는 밭고정작물 평균 ha당 50만 원, 논 재배식량‧사료작물 ha당 50만 원이다.

또 지난해(2017년)부터 밭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로 나뉘어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단가는 63만 원, 비진흥지역 단가는 47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해야 하며, 농지관리의무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관리된 초지로, 지급단가는 논ㆍ밭ㆍ과수원은 ha당 60만 원이고, 초지는 35만 원으로 지난해대비 평균 5만 원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2018년도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직불제 신청기간이 예년보다 짧아짐에 따라 신청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신청기간 이후에는 전산 등록이 불가하므로 적극적으로 신청에 참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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