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복지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의거 649가구 891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변동사항 전반에 대해 연 2회 정기 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가족관계 해체 여부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복지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은 이를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복지대상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 급여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통합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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