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허위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손님을 골라 태우는 잠재적 승차거부 근절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 2월부터 갓길에서 예약표시등을 켜놓고 대기하는 택시와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을 꺼놓고 대기하는 택시도 현장에서 상시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승차거부 단속으로 단순 승차거부 신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13년 14천여건→’15년 7천7백여건→’17년 6,909건 9.4%↓)

하지만 시는 연말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켠 채로 대기했다가 승객을 유치하는 등 승차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다수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서울시는 택시회사 차고지와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충전소를 방문해 자동 점등 방식의 빈차표시등이 아닌, 임의로 점등/소등이 가능한 택시를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1항) 상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은 자동으로 점/소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17년 12월 말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에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이 임의 작동이 될 수 없도록 강력히 요청하며 같은 내용을 시정 지시로 고지한 바 있다.

또한 예약이 없는 상태임에도 운수종사자가 임의로 버튼을 눌러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배회하는 택시도 현장 확인을 통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2017년 12월 1일 부터 적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에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사업자에 고지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연말 종로, 강남대로 등 택시민원 집중발생지역 20개소 집중단속 결과 총 6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그 중 43%(271건)가 승차거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예약등 표시위반 적발건수도 54건에 달해 잠재적 승차 거부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관광, 쇼핑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 등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명동에서 승차거부 적발건수가 높게(34.3%) 나타났다.

이 지역 이용객들은 대부분 숙소를 해당지역 근처에 정해놓고 이동하는 반면, 운수종사자는 장거리를 선호하여 단거리 행선지의 외국인이 호텔 명함 등을 제시해도 글씨가 작아 안보인다, 호텔위치를 모른다고 하는 등의 핑계로 비 선호지역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가 수 차례 확인됐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잠재적인 승차거부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일부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안이한 인식을 뿌리 뽑아 시민들이 보다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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