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직원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정부 및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대우조선해양(주)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분양대금 884억원을 전액 상환했다.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법원 판결 이후 61일 만이다.

이에 전임군수 시절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인한 50만 내외 군민의 불안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물론 안정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행정적 부담도 덜게 됐다.

하동군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소송 판결금 429억 6500만원이 지난 25일 제2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날 300억원에 이어 29일 129억 6500만원을 지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해 제3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50억원을 같은 해 12월 27일 1차 상환한데 이어 올해 본예산과 수정예산에서 각각 확보한 200억원과 204억 5000만원을 지난 3일 지출했다.

이에 따라 군은 대우해양조선이 군을 상대로 낸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으로 인해 갚아야할 확정채무 884억원 전액을 4차에 걸쳐 모두 상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분양대금 원금 770억 8315만원과 지난해 3월부터 판결일까지 이자 27억 8767만원, 지연손해금 70억 1704만원, 연체이자 15억 2684만원을 합한 것이다.

군은 지난해 11월 29일 뜻하지 않은 법원 판결 이후 분양대금의 조기 상환을 위해 윤상기 군수를 중심으로 650여 전 직원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펼쳐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조기에 해소하는 동시에 군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였다.

이에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은 시책업무추진비 30∼10%을 감액하고, 전 직원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 줄여 분양대금 상환에 보탰다.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올해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1947억원을 확보해 이 중 167억원을 분양대금 상환에 사용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교부결정금액 1697억원 보다 15% 250억원이나 늘어나 상환재원 확보에 큰 보탬이 됐다.

또한 자체 예산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50억원, 경상적 경비 절감 및 신규사업 지양, 불요불급 예산 절감을 통해 258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법원 공탁금 106억원과 조정교부금 27억원,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특별회계 및 기금 179억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97억원은 경남도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했다.

특히 이번에 3차에 걸쳐 상환한 판결금 전액은 군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2차례의 추경 및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보된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군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안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하루 늘어가는 이자 부담은 물론 군민의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조기 상환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금 상환에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공직자의 고통분담 등이 큰 도움이 된 만큼 계속사업 추진과 군민의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안정화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884억원의 분양대금 상환에도 올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8.27% 69억원이 늘어났으며, 농업 및 농·특산물 수출 분야도 4.96% 35억원이 증액됐다.

윤상기 군수는 “50만 내외 군민의 성원과 믿음,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판결금 전액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군정 최대의 위기를 잘 극복한 만큼 민선6기 군정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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