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한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91.2.22에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부산시 소속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재민)가 2017년 처리한 28건의 환경분쟁조정을 포함 최근 5년간 총 77건의 환경분쟁사건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생활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마련된 준 사법적 기능을 가진 제도로서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 대상은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및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와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및 조망권 저해관련 분쟁이 그 대상이다. 단,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특히 지난해 환경분쟁 처리현황은 재정 27건, 조정 1건이며, 피해원인별로는 공사장 소음·진동 등 25건(89.2%), 층간소음 1건(3.6%), 빛공해(인공조명) 1건(3.6%), 기타 1건(3.6%)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환경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내용별로는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가 17건(60.7%), 정신적 피해 9건(32.1%), 기타 2건(7.1%)이며, 그리고 환경분쟁사건에 대한 배상율은 배상요구액 683백만원 대비 60백만원으로 8.8%이다.

따라서,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알선·조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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