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최근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구제역 발생사례**를 거울삼아, 금년도에는 방역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8.1월 중국 O형 및 A형, 몽골 O형 구제역 발생

** ’17.2월 소 사육농가 7농가 발생, 14호 953두 살처분, 보상금액 42억원(보은)

2018년도에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구제역 백신항체가 우수 돼지농가 백신비용 지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소는 4·10월, 돼지는 10월 일제접종을 통해 백신접종율 및 항체양성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축산농가 방역시설개선, 돼지 구제역 백신을 현행 1가 백신(O형)에서 2가 백신(O+A형) 접종으로 변경, 항체 우수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속적으로 농가별 항체양성률 및 백신구입량을 모니터링하여,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농가와 사육두수 대비 백신구입량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방역실태 점검, 1개월 경과 후 재검사 등 항체양성률이 개선 될 때까지 취약농가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한다.

※ 2017 충북 구제역 항체양성률 (소) 92.7%, (돼지) 80.5%

아울러, 구제역 백신은 비육돈에 대해서 1회 접종하던 것을 2회접종으로 변경하여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개정

충북도 남장우 농정국장은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발생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하므로, 한 농가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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