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17. 12. 21.(목) 제천시 하소동 71-7 노블휘트니스스파 건물 화재로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실의에 빠진 유족 및 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천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천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지난 1월 15일 도지사와 유족들과의 만남의 자리, 도의회 대집행부 질문, 제천시의회 시정질문 및  제천 시민단체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제천시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줄 것을 1월 26일 충북도에 요구하였다.

사회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선포절차는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제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모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총 7건이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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