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단장 최기홍) 단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된 2018년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계획 설명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원선출과 야생동물 피해신고에 따른 협조체제 방안, 민원발생 방지, 총기 안전사용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피해방지단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최근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해 상황종료 시까지 꿩, 오리에 대한 포획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11건의 신고 출동으로 멧돼지 24마리를 포함한 201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한 피해방지단은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할 시 즉각 출동해 군민들의 안전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재임한 최기홍 단장은 “최근 급증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구제출동으로 군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할 계획”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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