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형특수농기계(3톤 미만 굴삭기 와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보은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모집은 내달 9일까지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한다.

교육 장소는 충남 아산에 있는 ㈜한성티앤아이이며, 교육과정은 1차(3월 12일~13일), 2차(3월 14일~15일)로 2회차로 운영되며, 이론교육(6시간) 및 실습교육(6시간)으로 1박 2일 이루어진다.

교육이수자는 이수증을 가지고 교육비를 지원 신청하면 1인당 300,000원 중 50%인 15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540-57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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