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법정감염병 9종을 확대하여 실험실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하던 법정감염병이 이관된 것으로 레지오넬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큐열 등 세균질환 4종과 A형 간염, 일본뇌염, 수두, C형간염, 진드기매개뇌염 등 바이러스 질환 5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확진검사 가능한 법정감염병은 해외 유입 감염병(메르스,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콜레라, 장티푸스 등을 포함해 34종에서 43종으로 확대되었으며,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기진단 및 2차 감염발생 차단을 위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업무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법정감염병 확진업무에 대한 기술이전이 되고 있지만 현재 지정되어 있는 모든 법정감염병에 대해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연구원에서는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통한 확진 능력 습득과 최신분석장비 보강 등 도내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검사능력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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