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위해 1억4500만원을 지원한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 농어업인이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영농작업과 가사를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일부(80%수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1일 기준 6만원의 80% 수준인 4만8천원이며,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여성 농어업인이며, 지원 기간은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8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가 도우미가 필요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은 출생(예정)증명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