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23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주시,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13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주 성안길 일원에서 일자리안정자금 가두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시급 6,54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열린 유관기관 합동현장 홍보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과 충북도 이장섭 정무부지사, 김성환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장 등을 비롯해

청주시, 소상공인진흥공단, 충북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테크노파크,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회 등 13개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가두홍보는 영세  소규모 편의점, 음식점, 의류판매점 등이 밀집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청주번화가 성안길과 육거리 지역의 개별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급방식, 온라인 및 방문․우편․팩스 등 신청방법 등을 설명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반응과 문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음식점은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주는 “손님접대하느라 손이 모자라는데 고용보험성 신고서, 지원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임금대장을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서류작성과 절차의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편의점 업주는 “전년보다 16.4% 인상(221,540원)된 최저임금을 놓고 알바생과 점주가 서로 눈치를 보며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였다.

현장 홍보에 참여한 충북도 이장섭 정무부지사는 “우리 도내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류간소화에 대해서는 정부에 바로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하고, “수혜대상 사업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충북지역 대상사업체는 5만 4천개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사업주는,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 임금대장 등을 첨부해 연 1회 신청하면 매월 지급되며,  또한 5인 미만 농‧임‧어업 종사자, 합법취업외국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등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하며, 사회보험3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온라인, 주민센터에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매월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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