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저공해자동차 소유자에게 관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1·2·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ㆍ태양광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자동차, 3종은 LPG자동차가 해당된다.

충주시의 저공해자동차 등록대수는 이달 현재 1100여대이나, 관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376대로 3분의2가 발급을 받지 않은 상태다.

충주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을 줄이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인 저공해자동차 운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2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자동차로 발급절차도 간단하다.

대리점을 통해 저공해자동차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충주시청 환경정책과에 제출하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출고되는 자동차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저공해 차량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표지 발급을 신청할 때 저공해자동차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이 가능해졌다.

한편,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자동차의 앞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저공해자동차에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표지를 꼭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환경정책과(☏850-36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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