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로, 이 특례법에 따르면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의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 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2012년 5월 23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됐으며 등기비용을 절감하고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동의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공유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은행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쉬워지고 재산권 행사가 더욱 쉬워진다”며 “더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실 지적팀(940-216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