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서장 염병선)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지게 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되어도 보상받지 못한다. 또한 소방차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원이었으나 오는 6월 27일부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되어, 올해 1월부터는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1월부터 소방용품 검사기관 설립조건이 완화된다. 제품검사기관의 설립요건을 검사요원수 8명에서 4명(전기, 기계, 화학, 섬유 각 1명)으로, 검사요원의 자격을 책임자 10년에서 8년 이상으로,  검사요원은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췄으며, 검사기관 시설 조건을 모든 장비 보유에서 고가 시험장비 15종 임대사용 가능으로 변경된다.

소방용품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1월부터 제품에 합격 표시를 직접 제품에 새기는 레이저 인쇄방식도 인정하면서, 기존의 합격 스티커와 철인을 붙이는 등의 형태에서 바뀌게 됐다.

그리고 사물인터넷(IOT)기반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이 도입되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안전도 빠르게 변화하게 된다.

응급처치 안내 또한 1월부터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음성통화로 응급처치 안내하며 정확한 스마트 영상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50세대 이상 주택 지하주차장도 1월부터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을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50세대 이상의 경우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연중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다양한 홍보를 전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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