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군민 스스로 만드는 금연문화 정착에 나섰다.

23일 군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를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군 홈페이지 및 아파트에 지정 내역이 공고되고,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된다.

또한 군에서는 흡연자를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 홍보물을 제공한다.

지정 공고 후에는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지정동의서, 지정신청서, 지정 신청 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동주택 대표자(입주자 대표, 공동주택 관리자)가 보건소 주민건강팀(☎ 043-740-5603)에 신청하면 된다.

정문희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고, 주민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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