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엄궁·반여농산물검사소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지난해 도매시장 반입 및 지역 유통 농산물 3,993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품목, 21건(부적합률 0.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2,509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8건(1,107kg)에 대해서는 압류·폐기하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생산자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 출하금지를 조치했다.

또한 지역 대형마트, 백화점 및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1,484건 중 부적합 농산물은 3건으로 구청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당해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토록 조치하였다.

검사 결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은 쑥갓이 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깻잎, 상추, 시금치, 엇갈이 배추, 유채(동초)가 각 2건 ∆부추, 방아, 열무, 취나물, 고추, 자몽, 감자, 회향이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oil),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다이아지논(Diazinon) 등 13종이었으며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었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올해는 부적합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중점 검사를 통해 유해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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