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6.13)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지난 15일부터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6.12.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사망신고 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의 2분의1을,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대 4분의3까지 경감한다.

김석진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읍면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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