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소방서(서장 오승훈)는 지난 14일 대덕구 비래동에서 발생한 가스보일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 제조사로부터 직접 무상으로 보일러를 교체 받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 화재피해복구 지원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화재 피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지원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각 소방서에 전담요원을 배치해 상시운영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도‘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원상복구를 도와 조금이나마 시름을 달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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