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자치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1,187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85개 사업장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 대기분야 33개 ▲ 수질분야 31개 ▲ 비산먼지분야 21개로, 시는 비정상 가동⋅무허가 등 사안이 중대한 27개 사업장에 대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고발)조치를 병행했다.

세부 위반유형은 ▲ 배출허용기준 초과 20개소 ▲ 비정상가동 6개소 ▲ 무허가 18개소 ▲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준수사항 위반 41개소이다.

시는 위반사안별로 ▲ 조업정지 4개소 ▲ 사용중지 6개소 ▲ 폐쇄명령 10개소 ▲ 개선명령 33개소 ▲ 경고 26개소 ▲ 조치이행명령 등 6개소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대전시 조원관 기후대기과장은“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위반정도, 취약시기 등 상황에 맞는 단속과 함께 유관기관⋅지역주민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환경오염 사전예방 차원에서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장 환경기술지원(신기술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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