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야생동물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지난해 보다 1억5000만 원 증액된 2억3250만 원의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자치구를 통해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시설은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울타리, 방조망¹, 경음기²등이다.

1) 방조망 :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치는 그물로 일반형, 산간지형 등이 있음

2) 경음기 : 동물이 싫어하는 초음파 음향을 발생하여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시설

이번 사업은 매년 반복해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하는 등 자구 노력이 있는 농가 등에 우선 지원하며,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로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 동구 환경과(251-4553) 중구 환경과(606-6452) 서구 환경과(288-3517) 유성구 환경보호과(611-2349) 대덕구 환경과(608-6862)

대전시 관계자는“매년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예방시설 확대지원 등 보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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