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반복적인 농사일과 가사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는다.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 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1946.1.1.~ 1998.12.31.)의 여성 농어업인이다.

또한, 세대원 합산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0,000㎡미만이고 소․젖소 70두, 돼지 1,000두, 가금 30,000수 미만인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기한은 내달 14일까지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신청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 17만 원 한도 내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오는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복바우처 카드의 사용처는 병‧한의원, 한약방, 약국, 음식점, 미용원, 안경점,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화장품, 서점(인터넷 서점제외), 목욕탕·찜질방·사우나 등으로 금액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여성농어업인 전부가 신청하여 문화혜택을 받기를 희망한다.”라며, “수령한 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모두 반납되니 계획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농축산과 농정팀(540-3313)이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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