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연식이 오래돼 매연 발생량이 많은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억60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으로, 제천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저소득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 추가 지원 받는다.

신청기한은 오는 29일부터 2월 5일까지이다.

시는 접수된 차량을 대상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제작년월일)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3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소유자 신분증을 지참해 제천시청 자연환경과(641-6391~4)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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