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지난 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건과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유사사례 사전 방지 및 사업장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농촌관광 및 농정분야 화재위험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의 농촌관광 관련 시설과 집하장, 미곡종합처리장(RPC), 축사·내수면양식장 등 농업용 시설물등이며,

농정 관련 부서는 분야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 합동 표본점검 등을 추진하고 각 시·군에서는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화재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시설을 위주로 면밀히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군에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촌관광 관련 시설의 경우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밖에 농업 관련 시설물은 이러한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농업분야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며 말하며,

“이번 안전점검을 계기로 보다 안전한 농촌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정분야 점검대상 시설물

- 농업정책과 :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 유기농산과 : 시설하우스, 집하장, 선별장 등 농업용 시설

- 농식품유통과 : RPC, 정부양곡 가공공장, 도매시장 등

- 축수산과(동물방역과) : 축사시설, 내수면양식장 등

- 산림녹지과 : 휴양림, 각종 보조지원사업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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