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2018년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공포·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우선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50세대 이상의 연립·다세대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의 지하주차장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주차시설로 분류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소방관계법령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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