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만6천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조제분유의 경우에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에 지원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영아 입양가정, ▲산모의 의식불명·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도 조제분유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영아 출생신고 후 영아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723명의 저소득층 영아에게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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