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혜택이 돌아가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를 1월 중 발부받아 1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세자에겐 가계 부담을 줄이고, 과세 기관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가져오는 연납제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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